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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뭐가 다른걸까?

  •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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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물건을 팔 때도 살 때도, 돈을 벌 때도, 심지어 기부를 할 때에도,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우리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세금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얻을 때, 보유할 때,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특히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완화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에 대한 이슈와 비슷한 듯 다른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 재산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종부세 재산세


 가장 큰 차이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집에 산다면 그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이른바 부자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의 실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9월에 반반 나누어 나누게 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건축물 나대지와 사업용 도지 기타 토지 등으로 분리되며 주택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매길까요?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산출 세액으로 매깁니다. 여기에서 세율은 토지 ,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의 가격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과세표준 평가액을 현재의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 현재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 

세 부담 상한 적용 :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은 110%, 6억이 초과하게 되면 130%



그럼, 종부세는 무엇일까요?


주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A 번의 경우 1명이 주택 공시가격이 14억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4억-9억=5억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부부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7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B의 경우 단독 명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인 1주택일 땐 9억까지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세 종부세

                      출처 : 중앙일보


 이전에 종부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전에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14만 9천 명이 늘었고, 세액이 92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공시가격도 집값에 가깝게 올랐고 기존 대상자의 납부액도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등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두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비해 세금은 그렇지 않다”,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이 문제이다.”, “시장 상황에 맞게 세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등 종부세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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