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금융시장은 딜 자체에 내재한 사소한 하자들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금융시장은 증권시장처럼 ‘숏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는 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개 만족됩니다. 참여자들 간의 갈등은 협의로 마무리되고, 약간의 손해는 다음 딜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양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시장은 계속된 긴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자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없고, 시장참여자들은 인내심이 저하되어 갈등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소한 갈등은 분쟁으로 비화되고, 모두가 기존 딜에서 'Exit' 하기만을 원합니다. 게다가 기록하기는 하지만 기억력이 없는 회사는 개인의 공(功)은 쉽게 잊고 최근의 과(過)를 이유로 조직을 계속 긴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기관의 감독과 처벌, 사내 징계, 기관 간 소송 등이 빈번해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회사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리로 단단히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딜을 진행하고자 할 때 대주, 시공사들은 디폴트 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정교하게 기재하는 방향으로 대출약정서를 더 타이트하게 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기존의 딜을 사후 관리할 때도 명확한 근거(계약서, 법리)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외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금융규제당국의 감사 등에 대한 대응논리 역시 법률문서의 해석과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강의가 어려운 금융환경을 함께 견디고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길었던 긴축이 마무리되고 또 다시 시장과 참여자들은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결국 그때까지 남아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그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이니, 같이 준비해 보시지요.